Ⅰ
정치후원금의 의의
❍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
❍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“후원금”과 개인(공무원 포함)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“기탁금”이 있음
Ⅱ
기탁할 수 있는 자
❍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(후원)할 수 있음
➡ 외국인,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
➡ 공무원은 후원회에 정치후원금 기부가 금지되나,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(정치후원금)을 기탁할 수 있음
Ⅲ
기 탁 방 법
❍ 정치후원금 계좌입금후 「기탁금 기탁서」를 작성하여 ‘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’에 제출하시면 영수증(기탁금수탁증)을 보내드립니다.
☞ 입금계좌 : 신한은행 100-031-644235 (예금주명 :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)
※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
Ⅳ
세 제 혜 택
❍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
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